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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2009년 시간당 4,000원)이 2010년에는 시간당 4,11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내년도에 시간급이 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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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2008.2.18.입사하여 2009.12.1.에 퇴직하였다면, 입사사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연차휴가일수와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2.18.~2009.2.17.까지 기간에 대해 2009.2.18.~퇴직일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퇴직일 이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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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방식은 과거
연봉제
도입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용되던 방법 중 하나이며 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방식의 퇴직금 지급은 무효로 볼수 있으며 이미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단순 수당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며 발생도 하지 않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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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09:5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 임금인상이나 연봉인상(연봉 재계약 포함)이 있었다면 인상된 임금수준이 반영된 퇴직전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결국
연봉제
계약자인 근로자라도 퇴직금 산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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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5 16:3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
를 통한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중간정산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08년도 1년간의 근무에 대해 2009.1.에 퇴직금중간정산의 방식을 통해 1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2009.1.~11.까지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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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로섬 방식의
연봉제
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절차를 통하여 변경을 해야 하며 귀하가 제시한 행정해석 나. 항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대표성의 문제) 집단의
연봉제
도입시에는 나)항과 같이 처리가 가능하지만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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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8:1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인 근로자의 경우, 연봉급여액을 월단위로 분할하여 지급받기 때문에 각종의 근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월급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비록 매월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마다 기본급 85만원, 상여금 30만원 등 월총액 11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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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6:1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외 다른 수당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려운 수당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월기본급+통상임금에 포함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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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6:0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근로자의 대상행위가 도저히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지, 절차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기관에서의 해고의결이 있었는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를 가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회사의 승인없는 지각이나 조퇴 등은 징계의 대상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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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5:58
1.
연봉제
에서 많은 분들이 착오하시는게, 퇴직금등 수당포함연봉 입니다. 포괄산정연봉을 적용하더라도 최소한 퇴직금은 별도로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속한 회사는 20명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므로, 주 40시간근무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금 8시간근무, 토요일 8시간근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주당 48시간을 근무하는군요. 더불어 연차는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등 1년의 8할이상근무...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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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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