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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약정 또는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 자체가 불확정적이거나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스톡옵션이란, 자사 주식 매입선택권으로서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거나, 경영성과 등에 따른 포상방법으로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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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2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보러가기 https://www.nodong.kr/tax_ei2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보러가기 https://www.nodong.kr/tax_hi2
국민연금
료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보러가기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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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6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제22조 제4항)에서는 '현실적으로 퇴직함로써 받는 퇴직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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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6 2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
료와 건강보험료는 매월마다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매월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매년초 개산산보험료(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를 납부하고, 다음년도 3월31일까지 확정보험료(매 보험연도의 초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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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당시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가 책임지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 추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반환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에 의한 부담이 아닌 사용자의 계산착오로 인하여 4대보험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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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임금 규정을 정하는 것은 없으며 장애연금 수급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및 동사무소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장애연금은 4급까지 있기 떄문에 귀하가 현재 장애6급에 해당된다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거주지 동사무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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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무효가 되며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개의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두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판단을 한 후 5인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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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근로자의 업무현장이 종결되었다는 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조치는 회사가 일방의사로 관련기관에 행하는 업무행위라는 점에서 중요한 판단대상이 아니며, 다만 해당근로자가 진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고, 회사가 이를 수령하여 내부절차(수령-사직수리)를 거쳐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근로계약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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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인원수는 제조업종인 경우 10인이하 사업장은 최대 5명까지만 고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자로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외국인고용문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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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기간중에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은 없으므로,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료와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료는 납부예외제도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납부예외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요양기간중이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부유예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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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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