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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으로 보건대 노동청이 아닌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보입니다.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해야 하는데 구제이익이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공권적 판단(구제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익 내지 필요'를 말하므로 구제신청 목적의 실현(원직복직 등) 또는 사정변경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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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내용을 위반했는지 여부, 2)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입니다. 즉 단체협약에 정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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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네, 동법 동조 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
의 입증책임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결국 문서나 녹취록,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3.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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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을 대표할 노동조합이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설계된 체계'이므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교섭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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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정확한 질문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DC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제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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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출장여비를 지급한 관행이 있다면 이에 대해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하여
부당노동행위
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사측과 노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교섭을 통해 적절한 해석의 지점을 찾아 보시되, 의견이 갈릴 경우 고용노동지청 및 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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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16:17
노동OK입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서류의 허위 작성(제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반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등에서 입사관련 서류의 허위제출 등에 대해서는 징계,해고, 채용취소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회사측의 징계,해고,채용취소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 또는 경력은폐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채용취소 조치를 하는 경우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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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8: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등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속한 권한인 만큼 사측이 인원채용을 거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객사와 계약등을 통해 일정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받고 그에 대해 적정 인원을 유지하기로 약정한바 있음에도 사용자가 약정한 인원을 충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고객사와의 계약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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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생산량 감소 등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경우는 1)긴박한 경영상 사유 2) 해고회피노력 3)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을 선행해야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귀하 가족이 해를 입은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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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자가 주축이 되어 공공연하게 구두상으로나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 문서, 이메일등을 통해 기존 노동조합 세력약화를 의도하여 적대적으로 상조회등을 조직하고 가입을 독려했다면 이와 같은 증거자료들을 구비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관련 혐의자를 고소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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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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