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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는 출근율로(40시간제:1년간8할이상, 44시간:1년간 9할이상)산정하여 발생합니다. 즉,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날짜만 골라서 전체를 100%라고 할때 근로자가 1년간 출근한 날수가 80%이상 일때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일수는 40시간제와 44시간제는 틀리고, 회사의 사정 등에따라 틀립니다만 대충 계산해 보겠습니다.(신정,구정,근로자의날,추석 등의 연
휴일
수가 10일로 가정하고 계산 해보겠습니다.) 40시간제:주5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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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15:10
*토요일 4시간을 유급처리 할 경우 226시간으로 (40시간제=44시간제) 44시간제의 (월~금,8시간)+(토,4시간근무)+(일,주휴8시간)=226시간 40시간제의 (월~금,8시간)+(토,4시간유급)+(일,주휴8시간)=226시간 40시간제의 (월~금,8시간)+(토,무급
휴일
)+(일,주휴8시간)=209시간 40시간제의 (월~금,8시간)+{토,4시간근무*1.5)+(토,4시간유급)}+(일,주휴8시간)=23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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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11:54
임금도 고정적인 임금으로 구성되지만, 지급명칭도 고정적 이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지급 된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임금이고 시간외근로수당,심야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은 매월 실제의 해당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시간에 따라 금액이 매월 달라져야 하는 임금이고, 또한 통상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에 속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산정 범주에는 속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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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11:40
1. 유급
휴일
일지 무급
휴일
혹은 무급휴무 먼저 정하셔야 급여에 대한 기준이 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주40시간제를 살펴보세요. 2. 포괄산정임금제에서 해당되는 연장근로수당부분을 마찬가지로 적용시켜주셔야 합니다. 3. 유급
휴일
에 근로제공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 4시간유급 100%(근로를 안 해도 지급하기로 한 것) = 17,700원 # 유급
휴일
에 근로했으니 임금 100%에
휴일
근로 할증 50% 추가 = 4,425 * 4시간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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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18:02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의 여부는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지 않고 기본급과 일률적이고 변동성이 없는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기본급,위생수당,위해수당,기능수당,직무수당,근속수당)/226시간=최저시급,통상시급 (가족수당,교통수당)=기타임금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
휴일
근로*1.5, 연장근로*1.5)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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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02:33
44시간제나 40시간제 똑같이 시급은 3,750원으로 동일합니다. 40시간제로 변경되어 토요일을 무급
휴일
로 한다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월간의 근로시간이 17시간이나 단축됨으로 당연히 임금이 44시간제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급*총근로시간(기본209시간)=월임금 주40시간제와 주5일근무제의 차이점은? 주5일근무제는 주당의 근로일수가 5일을 말하는 것이고, 주40시간제는 주당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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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01:43
(1-2)꼭 올림을 해야하는지?? =>>연차휴가를 회계년기준으로 발생시킨다면 2006.5.15~2006.12.31까지의 231일(17+30+31+31+30+31+30+31)에 대한 휴가일수는 15개*231일/365일=9.493개가 발생하게되는데, 9.493개는 근로기준법기준에 의한 발생일수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은 근로자에 대한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법보다 미달하는 기준은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일 휴가의 부여는 법에 미달하는 기준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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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7 11:30
=============================================================================== 44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5.95시간=206시간 일급30,960원/8시간=3,870원 수당:(12,400+25,000+45,000+30,000)/226시간=112,400원/226시간=497.34원 통상시급:3,870원+497원=4,367원 =============================================================================== 40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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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6:46
주 40시간 근로조건에 시간외수당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한달 근로일이 22일이라고 하고, 주차가4개, 월차가 1개 발생했을 시에 75만6천원의 급여 ----------------------------------------------------------------------------------- 통상임금이란 매월 지급받는 고정적인 급여를 말합니다. 위에서 질의하신 것처럼 일급제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조건 이라고 한다면 주 평일5일을 근무하게되고 월간 22~23일의 실근로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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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2:52
*월간 요일에 관계없이
휴일
이 4일이라면 이는 일요일과 특정요일과 서로 바꾸어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되고, 나머지 26일의 근무일수는 주6일 근무시간으로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임금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근무 8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이상 주어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해 사업장의 경우 점심시간이 15분, 새벽근무 때 아침식사시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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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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