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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내용을 살펴보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휴가비와 명절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혹은 서면으로 정해진 바는 없더라도 오랜 노동관행상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귀하만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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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만큼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등을 체불임금으로 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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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예퇴직 근속기간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 합의나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속기간이라는 것이 계속근로기간이라고 해석한다면 아래와 같은 판례/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속근로기간 인정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1528, 선고일자 : 2003-04-11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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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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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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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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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는 금지됩니다. 최근에는 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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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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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1482 회시일자 : 2013-07-25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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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보조금, 혹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사용자는 수탁받은 법인이 됩니다. 다만 보조금이나 민간위탁의 경우 생활임금 적용이나 기타 근로조건이 규정되어 있을수도 있으니 이를 참고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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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1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하계유급휴가의 경우 일정 일수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시기를 1차와 2차로 나눠 사용하는 것일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없습니다. 2) 더욱이 근로계약 종료 일 이전에 이를 사용가능하도록 조정까지 한 상황이라면 고용형태를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기간제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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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규직 전환 당시에 해당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성격상 최초 작성 및 시행시 사용자가 주도하기에 오히려 정규직 전환 이후 근로조건이 더 안좋았졌다는 문제제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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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을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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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8조 위반이 됩니다. 2) 따라서 해당 촉탁직이 정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촉탁직근로자라는 고용상의 이유로 상여금을 안주는 것이 되어 이는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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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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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팀과의 업무관련 갈등은 사업장내 업무처리 시스템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상당부분 사용자의 인사권과 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회계팀을 통해 반드시 타부서가 업무 처리에 있어 결재를 거치게 하고 회계팀에선 별도의 결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될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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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16:09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다만, 이 복지가 취업규칙에도 전혀 나오지않는 복지혜택이며(계약서 등 어디에도 나와있지않아 회사차원에서 지급하는 복지라고합니다) 기준을 회사가 모두 정해서 차등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말씀하신대로 복지혜택이 취업규칙에 적혀있지않더라도 변경된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보고이를 신고해도될까요? 그리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동일한 직종, 동일...
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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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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