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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은 귀하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사업주 혹은 상급자의 일방적 해고에 대해 귀하가 너무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 귀하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기로 정하고 근로를 시작했다면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사업주는 고용보험,
산재
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에 대해 아직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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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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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원칙적으로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면 모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산재
보험을 제외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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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
요양중인 근로자에게 애초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추가 부상 및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 추가상병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상병신청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하여 누락되었거나 치료과정에서
산재
가 원인이 되어 합병증 또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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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법정격리기간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퇴근지시를 하였다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어 70%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의 경우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 근참법에 의해 노사협의회 협의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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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업무상재해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충족해야 하며,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뉩니다. 귀하의 상황은 업무상 질병, 그 중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나 의학적 소견등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반복동작이 많거나, 무리하게 힘을 써야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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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하나 업무수행과 업무에 기인했다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업무수행과정에서 용변을 위해 이동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2.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
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산재
보험 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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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받으면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
산재
보험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금을 국내에서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해외파견만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채용과 동시에 해외 현지 사업장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 특례 가입 불가합니다.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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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15:11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경우
산재
보험은 원청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금의 경우 공사의 완성에 총 책임이 있는 B인테리어 업체가
산재
보험을 가입하고 그
산재
보험에는 B의 하청기업들의 근로자 역시 포함됩니다.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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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12:03
우선 가능합니다.
산재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산재
로 인정된 시기 이후 부터 이며, 이 시기부터는 공단의 요양지시에 따라 반드시
산재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산재
신청 당시때도 그러하였지만
산재
가 승인되기 이전 까지는 환자는
산재
지정병원이 아닌곳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공단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것은 환자의 기본권리인 진료선택권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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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33시간을 근로제공한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약 6.6.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 1주 39.6시간, 약 40시간으 소정근로시간이 발생되며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174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곱하면 1,517,2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020년, 2019년, 2018년등 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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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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