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코모코 2022.06.14 10:39

상황


1.신입사원 (이였습니다.)

2. 회사 11일차에 부상 (오른팔 골절 & 발 부상)

3.  쉬어도 괜찮다는 말 듣고 쉬었습니다.

4. 다친지 한달 후 복귀 하고 싶다는 연락을 무시당했습니다.

5.계속 연락한 끝에 새로운 사람을 뽑아 자리가 없어서 다른 회사 알아보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고인가요?" 란 말에

"그렇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6. 계약은 안했지만 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하지만 보험공단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걸 보아 확실하지 않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와 통장사본은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7.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 되어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사장님이 아닌 이사님과 했었습니다.)


Q.(상황은 위에 정리 했습니다.)부당해고로 신고를 한다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인데 신입인 제가 그 어색한 상황을 견디며 일할 자신이 없어 그곳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 후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고 들어간 곳인데 이런식으로 해고를 당했다는게 무척이나 억울합니다.


제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니였고, 쉬어도 괜찮다 해놓고 이제와서 너 자리없으니 딴대 알아보라는 말이 신입인 입장에서 매우 가슴이 아프고 자존감 낮아지고 우울해집니다.

더 좋은 회사를 가면 되지 하고 스스로 다독여도 나중에 또 이런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고 겁이납니다.


부당해고 신고해도 11일차 신입사원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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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6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은 귀하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사업주 혹은 상급자의 일방적 해고에 대해 귀하가 너무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 귀하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기로 정하고 근로를 시작했다면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사업주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에 대해 아직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과정이나 출퇴근 중에 골절과 발을 부상당했다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산재신청 이전이기는 하지만 재해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귀하의 부상에 대해 산재신청을 하시고 산재승인을 받을 경우 산재승인 종료후 30일이 지날때 까지 해고를 절대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만약 위의 내용대로 귀하의 부상이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우선 치료받은 병원에서 의사소견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산재승인이 떨어지면 사업주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만약 귀하의 질병이 퇴근 이후 자택등에서 개인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병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신청시 신청의 취지에 임금상당액만 지급받고 복직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술하면 부당해고 판정후 원직복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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