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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1인 이상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의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해 취득신고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9시 20분부터 7시 20분까지 근무하면 점심시감 1시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1시간의 연장근로와, 5시간 40분의 격주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1시간*5일*4.34주=21.7시간+ 20(격주 휴일근로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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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2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 이외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의무화한 규정입니다. 이중취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법한 조항은 아닙니다. 2. 위법한 조항은 아닙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4. 위법한 조항은 아닙니다. 5. 연장근로 및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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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1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으로 다른 사용자와 1개월 근무후 현재 사용자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각 다른 사업장에 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아웃소싱 기간 중 미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해당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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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생리수당의 경우,
생리휴가
에 따른 유급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지급되지만, 귀하에게만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귀하에게만 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 보시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를 근로자를 균등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조의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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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2시간을 한도로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 1항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동법 제 1110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리휴가
는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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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할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귀하의 질병치료를 위해 휴직신청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질병을 이유로 사직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병원에서 귀하의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요구되는 치료에 대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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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의 연봉총액을 13개월로 나누는 이유는 퇴직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연봉 2400만원이 아니라 약 22,153,846원인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액이 2400만원이며 이를 13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 13분의 1은 퇴직금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으로 불입한다는는 규정이 있다고 여기에 귀하가 동의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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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0만원이 모두 기본급이며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150만원/ 209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8.5시간이 되며 매일 0.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5일 * 0.5 = 2.5시간 + 3.5시간(토요일) = 6시간 6시간 * 4.34(평균주수) = 26시간 - 7시간(토요일 2회 제외) = 19시간 월 평균 연장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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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약정한 3개월분의 급여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를 부정하는 사용자에 대해 법적으로 퇴직위로금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및 토요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은 퇴직후 3년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리휴가
의 경우, 무급으로 바뀌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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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자에게 매월 만근에 따라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입사후 만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게 되지만
생리휴가
의 경우 연차휴가등과 달리 특정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월 1회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다면 사용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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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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