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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계약만료 등과 같이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 홈페이지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흔히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많이 하나 귀하의 말씀처럼 외국인노동자 고용이나 고용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권고사직 등 인위적
구조조정
이 있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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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웃소싱은 통상 회사 내 일부업무 또는 사업부를 폐지하고 이를 외부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것 자체는 회사의 경영활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으나 외주 및 아웃소싱으로 기존 해당 업무를 진행하던 인원을 감축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외주화 이후 2차적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조합원에 대해서는 배치전환, 전적, 정리해고 등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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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사업의 폐지와 매각등은 사용자의 경영권이나 재산처분권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법적으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사업장의 소유주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생계가 걸린 일터를 매각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소속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과의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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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휴가사용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했다면 사용자가 승인이 없었더라도 이를 자동으로 결근처리할 순 없을 것이며, 오히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표명하고 휴가시기를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최소한 구체적인 휴가신청여부가 확인되어야 무단결근처리를 반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폐업이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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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사용자의 의무이나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로 휴직등을 요청하는 경우도 위에 포함됩니다. 요컨대 단순 육아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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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법 118조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인위적인
구조조정
시 정부지원금을 받지못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2.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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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외주/용역/분사 등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경영권에 해당하고 그를 통해 조합원들이 해고되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단체협약에서 조합의 합의라는 상호간의 약속을 한 바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시 향후 노사갈등을 예고하며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위
구조조정
및 긴박한 경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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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경영상 해고)는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해고로써 엄격한 기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일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하고, 경영상 해고를 하기전에 해고회피노력을 해야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정리해고 관련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1. 이에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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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관리에 들어 간 사업장이라고 하여 노동조합 설립 및 교섭에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선임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결정한 단체협약등에 대해 채권단등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문제제기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채권단이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한채 인건비 삭감등의
구조조정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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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사와 B사 일부 업무의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B사의 근로자들의 기존 근로계약은 개별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는 A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맞춰 임의적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2. A사 노동조합측에서는 B사 근로자들과 형평성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주장하는 단체협상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꾀해야 합니다. 3.
구조조정
역시 사용자의 구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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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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