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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폐업할 준비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도의적 책임을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휴업상태에 있다면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추후 폐업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부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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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부도와 관계없이 현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임금소송과 가압류신청은 계속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도란, 단지 회사의 당좌계좌에 잔고가 부족하여 도래하는 발행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자금회전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지급능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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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1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 중 하나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1. 회생법에 의한 파산, 기업회생 ... 법원이 결정 2.
도산
등 사실인정 .... 노동부가 인정 체당금 신청권이 있는 근로자는 위 사실이 발생한 날 이전 1년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면 충분합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미리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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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저는 1994년 3월부터지금까지 회사에 재직중인데 퇴직금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마지막월에 1/13을 일방적으로(저의 중간정산요청없이) 지급을 했는데 1994년 3월~2007년4월까지는 이미 지급을 받은상태이고 2007년5월~2010년 4월까지는 회사가 어렵다고하여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도 퇴직한 시점에서의 퇴직시점 3개월간의 평균임금 기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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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0 1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연봉총액을 13분할하여 12분할금은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1분할금을 마지막월에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는 계약이 무효이지는 않지만,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지막월에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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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9 0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양도 양수(영업양도)란, 양도회사A의 물적, 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B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양도회사A의 물적, 인적 조직이 양수회사B로 이전될 뿐, 양도회사A가
도산
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회사A의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
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도회사A에서 퇴직한 귀하는 양수회사B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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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3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노동청 진정 조사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때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변호사 제도를 통하여 민사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는 강제집행등을 통하여 체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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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이를 지급받아야 할 날(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변제받지 못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청구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퇴직금은 전액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받아야 할 퇴직금채권이 회사의 다른 채무(예:거래처 또는 은행 채무)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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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0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일정 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3개월 범위, 퇴직금은 3년치 범위에서 나이에 따라 150 - 210만원 상한선 범위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재판상의
도산
을 하였을 때에는 체당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만 대다수 재판상의
도산
이 아니기 떄문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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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6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이란, 정부가
도산
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 한도내에서의 보전금을 말합니다. 체당금은 정부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청회사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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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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