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지기 2011.04.13 22:17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원감축을 위해 권고사직을 종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2011년 5월 1일짜 사직하게 되는 경우

현재 퇴직급여 4년, 월급여가 1개월 를 받게됩니다.

(1) 노무사를 고용하여 체당금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회사가 파산, 도산하거나 회생절차 승인 또는 사실상도산이라는 기준에 부합되어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아직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진 상황은 아닙니다.만  회사 분위기로 봐서는 회생절차로 가는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당금 지급기일은  6-8주정도 걸린다고 애기하네요..체당금 신청을 할려고 하니깐 직원사직서가 필요하다고 구두로 권고사직시킨다고 사직서 제출하라고합니다.근로자가 퇴직 후 체당급지급기준 원인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것 아닌가요?

 

(2)체당급 신청은 근로자가 원인발생시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게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꼭 노무사가 해야되는것인가요?

 

(3)만약에 파산도산, 회생절차 승인에 대한 증빙서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은가요?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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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5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 중 하나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1. 회생법에 의한 파산, 기업회생 ... 법원이 결정

    2. 도산등 사실인정 .... 노동부가 인정

     

    체당금 신청권이 있는 근로자는 위 사실이 발생한 날 이전 1년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면 충분합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미리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은 체당금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퇴직하였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 또는 기업회생이 결정되었거나 노동부로부터 도산등 사실인정이 된 이후에는 근로자는 노동부에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체당금이 지급됩니다. 확인신청서는 미지급금품의 내역과 회사가 발행한 퇴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상 근로자가 직접할수도 있으나, 대부분 노무사에게 사무를 대행하게 합니다. 직접할 것인지 노무사에게 대행토록 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직접하면 번거롭고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나 대행비용이 절감되며, 노무사에 대행토록 하는 경우에는 대행비용이 발생하지만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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