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정 2011.04.13 20:55

제가 다니는곳은 학원이구요~

직원은 저하납니다.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구요

그런데 원장님이 다른분께 학원을 넘기시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고 명의도 바뀌는데 학원명은 그대로 다른분이

인수하여 학원운영이 됩니다.

 

당분간 인수하시는 원장님이 혼자 행정업무를 보시고 따로 직원은 천천히 뽑겠다 하실경우

제가 원장님이 학원그만두실때 같이 그만 두는데 퇴직사유가 폐업인가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으로 권고사직이 되는가요?

상실신고서에 어떤경우가 해당되는지요?

사업주가 변경될시 폐업아닌지요..

 

아 그리구요 제가 퇴직전에 출산휴가라서 출산하고 복귀시점에 사업주 변경이 이루어지거든요

복귀시점에 사업주변경이 이뤄지고 퇴사가 되면

이런경우도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출산후30일이내는 해고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저의 경우엔 어떻게 되죠?

 

새로운원장님이 혼자 업무를 하실땐 직원이 없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꺼 같은데

지금원장님이 사업주변경으로 폐업으로 될경우  제가 퇴직할때 이직확인서를 꼭 적어야 하는지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5 09: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을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때에는 기존 사업장에 존속하게 되며 기존 사업주가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떄에는 해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를 원한다면 권고사직 및 해고 모두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1.04.15 2511
임금·퇴직금 퇴직금자동계산과 회계사퇴직금 정산금액의 차이는? 2 2011.04.15 3689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 및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1.04.15 2097
휴일·휴가 유급병가사용후 연가발생여부 1 2011.04.15 5678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1 2011.04.15 20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1 2011.04.15 14993
임금·퇴직금 해당업체 변경 시 문제 1 2011.04.14 126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과 연차지급 1 2011.04.14 2285
기타 재취업수당 문의드려요ㅠ 1 2011.04.14 2628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에서 결근시 일요일 유급도 공제 가능 여부 1 2011.04.14 9698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1.04.14 271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4.14 2295
근로계약 프리랜서 관련 1 2011.04.14 2143
휴일·휴가 연차휴가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일요일 1 2011.04.14 3712
기타 단체협약 유효기간 관련 문의 1 2011.04.14 2386
임금·퇴직금 임금채권보전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관련 1 2011.04.13 2240
» 기타 퇴직사유및 실업급여 1 2011.04.13 26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4.13 1846
노동조합 노조행사 차량지원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1.04.13 9030
해고·징계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쓰라고하였습니다. 1 2011.04.13 8494
Board Pagination Prev 1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