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연봉총액을 13분할하여 12분할금은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1분할금을 마지막월에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는 계약이 무효이지는 않지만,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지막월에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매년 마지막월에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없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은 기존의 연봉계약서와 달리 실제 퇴직시 최종3개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액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2011.4월 현재 퇴직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을 논할 사안이 아닙니다.
(2)회사가 파산, 도산한 경우 임금채권보전법에의해퇴직금 3년치와 급여 3개월분을 나라로 부터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파산, 도산이 법정관리도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회사 대표자가 임금채권보전법에 의한 절차를 핑계로 전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일방적으로 요청한 상황입니다. 만약 사직권고에 대해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임금채권보전법에 의해 급여와 퇴직금을 보전할수있는지요?
(3)실업급여 기준도 알고싶습니다. 저희가 만약 경영악화로 인한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실업급여지급사항에 해당이 안되나요?그리고 회사가 폐업 또는 장기휴업, 파산한 경우 실업굽여는 받을 수 있나요?
(4)2008년 11월 경 회사경역악화로 일부 인원(부장급 이상) 임금삭감 동의서를 받았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잇는지요?
직급별 삭감률과 단순히 회사가 경영정상화 시기까지라고 기재는 되어 있으며 해당인원 전체가 일률적인 종이 한장에 다
서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귀하의 경우, 2011.5.1.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994.3.~2011.4.30.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 - 1994.3.~2007.4.까지 회사가 임의적으로 중간정산한 금품]
입사일 이후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신청 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은 법률상 정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이미 일정금품을 수령하였으므로 2011.5.1.이전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실제 퇴직금(입사일~2011.4.30.)에서 해당금품액수만큼 이를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2)회사가 파산, 도산한 경우 임금채권보전법에의해퇴직금 3년치와 급여 3개월분을 나라로 부터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파산, 도산이 법정관리도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회사 대표자가 임금채권보전법에 의한 절차를 핑계로 전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일방적으로 요청한 상황입니다. 만약 사직권고에 대해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임금채권보전법에 의해 급여와 퇴직금을 보전할수있는지요?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인 경우와 회생(종전에는 이를 '화의'와 '법정관리'로 구분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회생'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인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법원의 파산선고문, 회생절차개시 결정문)을 제시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앞서말씀드렸듯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됩니다. 퇴직의 사유가 자발적 퇴직이건, 권고사직이나 해고등 비자발적인 퇴직이건 퇴직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사유)
법 제7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3. 제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3)실업급여 기준도 알고싶습니다. 저희가 만약 경영악화로 인한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실업급여지급사항에 해당이 안되나요?그리고 회사가 폐업 또는 장기휴업, 파산한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4항 및 5항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권고사직인 경우, 회사가 차후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발적 퇴직이라고 우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가 구두로 사직권고를 한다면, '서면으로 사직을 권고해달라' 요청하여 권고사직되었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2008년 11월 경 회사경역악화로 일부 인원(부장급 이상) 임금삭감 동의서를 받았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잇는지요?
직급별 삭감률과 단순히 회사가 경영정상화 시기까지라고 기재는 되어 있으며 해당인원 전체가 일률적인 종이 한장에 다 서명하였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