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 2011.04.08 09:56

안녕하세요.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맞아 좋은 회사로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퇴직금 문제가 조금은 껄끄러운 부분이라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08년 11월 3일부터 현재까지 부산의 모 디자인회사에서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월급제로 월 17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세금 떼고 나면 162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나, 퇴직금 관련해서는 아무런 동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늘 비공개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기본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혼자서 퇴직금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연차수당, 같은 건 기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 급여일은 매달 21일인데 회사 사정상 1-2주씩 미뤄진 적도 많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법인화를 올해 시도하여 아직 제도가 완전히 정비된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또한 회사가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도 주지 않고 쫓아낸 것을 많이 봤던 상황이라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도 퇴직금을 꼭 받고 싶습니다.

 

이번에 회사를 옮기는 일을 의논하면서 퇴직금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퇴직금으로 얼마를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4월 급여일인 21일까지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직일수는 899일로 예상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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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9 1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2008.11.3.에 입사하여 2011.4.21.까지 정상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일은 2011.4.22.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일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21.~1.31 (11일) - ( 170만원/31일) * 11일 = 603,225원

    2.1.~2.28. (28일) - 1,700,000원

    3.1.~3.31. (31일) - 1,700,000원

    4.1.~4.21. (21일) - (170만원/30일) * 21일 = 1,190,000원

     

    1일 평균임금 = 5,193,225원 / 91일 = 57,068원

     

    2. 그런데, 귀하의 경우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이므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26시간을 적용받으며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60,176원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170만원 / 226시간 = 7,522원

    1일 통상임금 = 7,522원 * 8시간 = 60,177원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보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3.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1일 평균임금(57,068원)이 1일 통상임금(60,177원)보다 낮으므로 퇴직금 계산시에는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60,177원 * 30일 * (899일/365일) = 4,446,503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자세히 보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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