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노동자1 2011.04.08 10:26

안녕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 문의 합니다..

7년넘게 일을하고 1주일전에 퇴사하였습니다.근데 7년동안 4대보험을 가입을 하지않았습니다..전 보험료하고 제 월급에서 빠져나가기에..

싫다고 하였습니다..근데 퇴사후 알고보니 4대보험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퇴직급도 받지못하고 보험도 가입안해서 해택도 받지못하고..

그래서 연금도 한번에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알아본결과 사업주에게 3년 소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소급이라는 의미가 저또한 포함에서 반반을 부담하면 현재로써 능력이 안됩니다..

4대보험이 의무라는것을 들었습니다..제가 들고 안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의무라고 들어서요..

추징이와같은 것으로 사업주에게 할 수없나요?

 그리고 만일 신고가 가능하면 어디로 방문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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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9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보험가입은 근로자 입장에서 당장 급여에서 사회보험료가 공제됨으로 인해 외형적으로 급여감소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생각한다면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 가입은 법적 강제제도이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회보험가입을 꺼리더라도 강제적으로 급여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여 관련 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비록 근로자가 사회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자격취득신고와 함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행정처벌(과태료)을 받음과 함께 근로자가 소급하여 각종 사회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을 원하는 경우 미납한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피보험자 자격의 소급취득과 연금료 납부는 국민연금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료 납부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문의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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