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irilove 2011.04.07 19:08

2010년 1월에 입사하여 4월 7일인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직일은 4월 25일을 희망하고 있구요.


처음 계약시엔 구두로 6개월후에 하겠다고 하셔서 경력기준에 비해 매우적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6개월이 지나자 회사 제도가 바뀌어서 안된다고 하셔서 1년이 될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올 1월 하겠다던 연봉협상을 차일피일 미루다 3월말에 겨우 협상을 하였지만 바쁘다며 미루셔서 아직까지도 계약서에 사인도 못하고있습니다.


계약에 당장 사인을 하지 않아도 소급을 해주겠다고 하셨고 이틀전 5일 협상된 연봉에 맞춰 지난 두달의 급여도 소급되어서 나왔습니다.


회사에는 퇴직의사를 미리 밝혔지만 새로운 연봉협상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프로젝트(IT 개발) 종료 3개월전 퇴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쓰여있기 때문에 분명히 회사에서 태클이 들어올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계획은 3월 말까진 연봉협상을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한후 사표를 내어 4월말에 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자꾸 미루는 바람에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연봉협상결과대로 소급된 월급을 받았고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6일에 당장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에 가야해서 퇴사를 늦출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주로 프로젝트를 3개월 단위로 하기에 위에 프로젝트 종료 3개월전 퇴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이루어지기 힘든상황이며 또 노동법에도 저런 계약은 무효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인도 안한 상태에서 이미 소급된 월급을 퇴사시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9 12: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하기 위해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구두로 체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와 회사가 임금인상에 대해 구두상으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된 사항대로 회사가 이를 집행(지급)하였다면, 당사자간에 임금의 상향지급에 관한 계약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임금인상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서면계약서가 서면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계약이 부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민법에 의한 사직절차와 무관하게 귀하가 회사의 사직승인없이 일방적으로 퇴직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회사로부터 사직서 수리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차후 사직서 수리가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 제출만으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3060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사용자측의 지휘감독하의 대기시간 1 2011.04.10 1704
해고·징계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용역 전환에 대해 1 2011.04.10 20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걸루 만족해야 하나요? 1 2011.04.09 1367
기타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1 2011.04.09 1587
기타 연차수당지급을 위한 만근의 기준 2 2011.04.09 12472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계약기간 만료) 1 2011.04.09 3349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퇴직금 지급, 실업급여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1 2011.04.09 1954
임금·퇴직금 *긴급*결근자 급여계산 1 2011.04.09 3059
근로계약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제척기간이 있나요? 2 2011.04.08 3142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해당 여부 1 2011.04.08 22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 문의합니다. 1 2011.04.08 31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 1 2011.04.08 2666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면 다음날 쉬나요? 1 2011.04.08 3463
기타 감단승인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기준/무급휴무/근로계약서 변경 타... 1 2011.04.08 607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 상담 1 2011.04.08 1285
근로계약 강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1 2011.04.08 3410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1 2011.04.08 16162
임금·퇴직금 회사를 퇴직하려 합니다. 1 2011.04.08 1100
» 임금·퇴직금 소급된 월급을 돌려줘야 하나요? 1 2011.04.07 1854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 가... 1 2011.04.07 7216
Board Pagination Prev 1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