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시 2011.04.08 14:0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자격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문의합니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 향남 제약공단에 있던 회사(연구소)가 판교IC 근처 테크노 벨리로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전 날짜는 올해 6월 첫째주 정도로 하고 있구요.

현재는 회사측에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어서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전 후에는 기숙사를 현재 위치(향남)에 두고 1년 기한으로 없앨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 기숙사에서 판교까지는 대중교통으로는 편도만 2시간 이상 걸릴 정도로 교통이 좋지 않습니다.

기숙사인 향남에서 판교의 새로운 사옥으로의 통근버스의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금으로서는 신청인원이 별로 없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 모두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을 앞두고 거리나 비용적인 문제로 회사를 다니는 것이 오히려 적자라고 생각되어 자진 사퇴를 하려고 합니다.

올 4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둘 예정인데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급합니다.

통근버스의 불확실성이 있어서 ... 좀 애매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혹시 주당 56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계속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에해당 되는건가요?

거의 매일 12~1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하겠다 의사를 표현한 이번 달 부터 조금 일찍 가고 있긴 하지만...

그 전달까지는 거의 12시간씩 근무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인사팀에 알아보니 퇴사 이유를 우리가 결정하는게 아니다, 사직서를 그 내용 그대로 노동청에 신고하는거다.

라고 하는게 왠지 자진사퇴로 무조건 처리해버릴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가 사퇴이유를 기입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 아닌가요..?

여하튼, 회사가 저를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 사퇴로 처리해버리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성추행으로 인해 회사를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성추행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는건가요?  가능하면 사옥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그게 안될 경우,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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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0 0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근이 곤란(왕복3시간)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이나 숙소를 제공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여전히 왕복3시간이상의 통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통근차량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왕복3시간이상의 통근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회사가 통근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왕복3시간이상이 소요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퇴직시기는 회사측의 통근차량 제공여부와 확정되는 시기를 전후로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8

     

    2.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작성 및 신고자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실상의 퇴직사유와 달리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만약 회사가 사실대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반드시 사직서에는 퇴직사유가 회사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후 고용지원센터에 회사가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한 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재직중에 회사측의 이전과 관련한 각종 공고문,안내문 등 서면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직중 성희롱, 성추행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퇴직사유가 성희롱 또는 성추행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주관적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고충처리를 호소하였다거나 노동부에 이에 관련된 신고를 하였다던가 하는 구체적인 입증사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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