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Comment
File
Images/Video
Comment
:
20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원장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노동조합 규약상 정규직만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면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을 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위가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있...
상담소
|
Jul 02, 2012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시행 이후 사업장내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느 일방의 노동조합을 지원하며 다른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
상담소
|
May 10, 2012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현판식이 근로시간외에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기 떄문에 사용자가 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외에 상급단체등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참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의 충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상담소
|
May 04, 2012 12: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노동행위
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 활동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용자가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부당노동행위
로 보기는 어려...
상담소
|
Jan 16, 2012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부당노동행위
란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개별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와는 구별됩니다. 현재 귀하의 경우 부당전직과 연관되었다 볼 수 있으며 인사권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인사발령의 근로자의 동의여부, 인사이동의 합리적 사유등을 토대로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
상담소
|
Dec 26, 2011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 이메일 사용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관련되어 지며 시설관리권이란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종으로 물건의 관리 이용에 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러한 시설관리권 남용으로 제한을 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
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권 남영의 판단...
상담소
|
Dec 19, 2011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력서의 경력을 허위 기재한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기간 경과한 이후에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동일한 중노위 판정례가 있으니 아래 ...
상담소
|
Dec 19, 2011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인지 아닌지를 가르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1는 방법과 노동부 지청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다
부당노동행위
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문제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없이 신청, 신고하는 경우 보수적인 노동위원회 및...
상담소
|
Nov 02, 2011 1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의 태도는 한마디로 타임오프제도의 법적인 맹점을 이용한 노조길들이기로 이해됩니다. 타임오프제도는 근무시간중 자주적인 유급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제도적 취지로 볼 때 근로시간 면제한도내에서 부여된 타임오프 총량시간을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용시간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
상담소
|
Aug 29, 2011 0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사무소를 반드시 사용자가 제공을 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체협상을 통해 사무소 제공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며 반대로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부당노...
상담소
|
Aug 17, 2011 16:02
First Page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Last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