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04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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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회사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회사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보상 책임이 있는지
- 종전 회사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회사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보상 책임이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850, 2023.6.8.) 질의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
상담소 | 2024-04-06 02:35 | 조회 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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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8.31.) 질의 연차휴가대체와 관련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대표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연차...
상담소 | 2024-04-06 01:21 | 조회 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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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583, 2023.2.22.) 질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에 ...
상담소 | 2024-04-05 21:23 | 조회 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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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4.7.) 질의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상담소 | 2024-04-05 19:21 | 조회 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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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1.20.) 질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
상담소 | 2024-04-05 19:19 | 조회 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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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질의 1. 甲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대표는 없지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A노조)가 있는 경...
상담소 | 2024-04-05 18:50 | 조회 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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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1.23.) 질의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상담소 | 2024-04-05 18:43 | 조회 수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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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3.25.) 질의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
상담소 | 2024-04-05 12:32 | 조회 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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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 고생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 시 공휴일도 휴가 일수에 산입을 합니다. EX) 1년 총 휴가 5일 1월 1일(공휴일) + 1월 2일~3일 연차 이틀을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는 공휴일을 포함해...
del | 2024-04-05 10:51 | 조회 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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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임금근로시간과-911, 2022.4.27.) 질의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에 휴무하는 격일제 교대근무자...
상담소 | 2024-04-05 06:05 | 조회 수 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