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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 명목으로 재택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로 출퇴근 등이 이뤄지지 않은 바 실질적으로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지급 청구가 어렵다 판단됩니다. 2) 해당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3)사측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귀하에 대해
정리해고
를 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지방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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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내정에 의해 근로계약이 성립하지만 채용 내정시 부터 정식발령일 사이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가 가능하며 채용내정후 이를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록준법 제 23조는 해고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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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이 매각되었다 하였는데 일부 시설등에 대한 인수가 아니라 근로자들까지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기업은 포괄적으로 이전 양도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사업장에서 귀하의 계속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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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은 사업주의 경영상 고용조정(
정리해고
등)과정에서 근로자의 저항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퇴사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의 조건을 걸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심사하여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희망퇴직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자격을 갖춘 경우 이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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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고 도급인(원청), 수급인(하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도급사 정직원이 아닌 수급사 직원, 혹은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하청회사의 근로자이고 4년차의 소위 정규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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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라면 오히려 귀하께서 출근을 시도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신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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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가 이뤄지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상 업무내용외 추가 업무를 요구할 경우 해당 업무가 기존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업무가 아닌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정리해고
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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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향후 경영상 해고 등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상해고는 일반적인 해고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반드시 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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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제제기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급여일 변경, 급여 지연 발생, 4대보험 미납, 구조조정 가능성, 연봉삭감, 감봉 가능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2일정도 지연하여 지급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2일 후 모두 지급하였다면 이를 진정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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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퇴직 시점의 임금이 낮아 지면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임금의 감액이 예정될 경우(임금피크제등)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임금을 감액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측의 사직권고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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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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