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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24에 사용자가 귀하에게 기존 축소된 근로시간 대로 근로제공을 지시했다는 것인가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그만두라고 명시적으로 퇴사를 요구했다는 것인가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2) 귀하가 기존 근로시간에서 축소된 근로시간을 근로조건으로 하여 계속근로하지 않겠다고 하자 귀하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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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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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 특정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귀하는 해당 지방공기업에 도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되어 근로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2) 이 경우 귀하가 상담내용상 정보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해당 지방공기업에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귀하의 사업장인 지방공기업이 도로부터 해당 수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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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원직복직은 인사질서, 작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애초의 업무가 아닌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경영권의 범위안에 있다고 보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예 원직복직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행강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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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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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한다면 '징계에의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및 불이익이 판명'된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징계해고 및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고+노동부/노동위원회/법원에 의해 부당성이 판명된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귀하께서 말씀하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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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저하할 수 없습니다.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당연히
부당해고
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계약 뿐 아니라 사내 취업규칙에도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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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나눠져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무지에 나눠진 사업자 등록에 따른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며 인사노무회계등의 통일적 관리가 이뤄진다면 사업자등록의 분리를 세법이나 상법상의 문제일뿐 근로기준법상 동일한 사업으로 해석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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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평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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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귀하의 해고가 무효가 되고 원직복직한다면 퇴직금을 반환하고 최종 퇴직시 수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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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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