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60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겸업금지 항목에 징계 조항을 추가 하는 것은 기존 겸업금지 의무에 더해 징계의 불리한 인사조치를 예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임금 외 보상체계 항목을 추가하시는 것인데, 성과급과 인센티브, 상여, 복리...
상담소
|
2024-03-15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인 경우 고용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은 1)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종속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작업 도구와...
상담소
|
2024-02-28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고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로 이는 사업주가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했다 하여 이를 이유로 고용관계의 종료를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이자,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
상담소
|
2024-02-27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고용...
상담소
|
2024-02-27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
이나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인원수와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는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사업주의 인사권에 근거한 재량사항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해당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에 부합하는 징계나 인사조처를 결정하시면...
상담소
|
2024-02-27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해당
취업규칙
상 정년 규정은 연령법상 법적 정년인 60세에 미달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아마도 법적 정년이 60세로 개정되기 이전에 제정된 정년규정이거나, 법적 정년 개정 이후
취업규칙
상 정년 조항의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해당 조항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정년 퇴직이라는 절차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소
|
2024-02-27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로연수기간은 통상적인 근로관계하에서의 근로제공의무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면제받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성격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공...
상담소
|
2024-02-26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에서 대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귀하는 대휴가 있다 주장하고 사업주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회사의 규정상 대휴를 부여하는 조건에 대해 귀하가 대휴를 지급받을 조건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대휴을 부여한다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
상담소
|
2024-02-25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
이나 개별 근로계약서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이전 근로제공했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이나 승급에 반영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귀하에 대해서 사용자가 기존 근로제공 경력을 반영하여 임금이나 승급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수습근로기간을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취업규칙
...
상담소
|
2024-02-25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의 쟁점은 임원에 해당하는 상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1년 보장되며 유급으로 사용가능한 법적 육아휴직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등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등에게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담소
|
2024-02-25 17:30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