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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임금이 아닌 경우 해당 근로 외 소득은 해당 근로 외 소득을 귀하에게 지급하는 기관 혹은 계약의 상대편이 사업소득등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 시점에서는 현 사업장에서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과 같이 보수에 따른 세액의 신고와 관련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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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0:52
노동OK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연차휴가미사용수당(통상 '연차수당'이라고 함)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물론 1995년까지는 주휴수당 등과 함께 소득세법에서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1995년 이후에는 그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전액 근로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입니다. 문의하신 것 처럼,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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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득세등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업주이므로
연말정산
에 따라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도 사업주가 집니다.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1년에 대한 소득액등에 대해
연말정산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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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을 개근하고 1년이 되는 날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5일의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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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7:46
노동OK입니다. 세법상 소득세 원천공제와 그 신고 및 납부(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후 국세청에 납부)는 사업주에게 부과된 법률상 의무입니다. 세법상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할 수도 없습니다(원천소득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수령'하는 자는 매년 1회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만 있습니다.) 원천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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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모든 금품은 그 발생원인이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이외에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경비나 퇴직금 지연이자 모두 포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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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세액이 정확하게 3월 31일까지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적용된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9만원의 세액이 귀하의 실질 보수와 달리 부과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등을 통해 환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매년 보수총액을 미리 신고하고 과세당국은 이를기준으로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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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총액에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에 대한 임금액을 비례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2)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미리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월 보수액이 감소한 경우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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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인 1.30을 기준으로 2022.1.30~2023.1.29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2023.1.30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자가 2023.1.31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23.1.31에 연차휴가 22일이 발생됩니다.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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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13:55
노동OK입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등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서 급여에서 이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참고로, 노동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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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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