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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라면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 날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2. 기존에는 연차휴가는 연봉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휴가청구권 박탈이 아닌 이상 허용하는 입장도 있었으나 최근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가사용권한을 잠탈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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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차휴가
라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되 급여는 지급하는 것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결근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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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법령상에는 규정이 없으나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ㆍ
월차휴가
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회시번호 : 법무 811-2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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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금은 폐지된
월차휴가
의 경우 휴가청구권은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2006년에 미지급된 임금이 있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급거부해도 위법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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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11:21
저는 사이트 이용자인데 댓글 남깁니다 <지각 조퇴등을 결근처리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은 1) "결근이라 함은 출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를 수시간 또는 수회하엿다 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임. 그러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월 3회 이상 지각, 조퇴를 할 경우 1일 결근으로 규정하여 인사고과에 달리 반영하는 것은 무방하나 연·
월차휴가
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
nodong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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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일을 여러차례 변경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3.13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급자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일에 대해 강요하는 등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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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2019년 1월 1일에 총 26개, 2020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하지 아니하셨다면 2019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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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가는 발생한 이후 사용하는 것이 맞으나 미리 당겨쓰는 것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연ㆍ
월차휴가
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1980.10.23, 법무 811-27576 ) [요지]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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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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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1년간 80% 이상 근무하고 매월 개근했을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법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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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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