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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
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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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0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연간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전년도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년도의 면제 한도 시간은 해당 년도에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적용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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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0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단체협약
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노조법 제92조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 위반을 하였을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체협약
에 관한 사항 중 아래 항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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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협정근로자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등)에도 불구하고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어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노사간의
단체협약
으로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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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4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회사의 복무규정(취업규칙)연차휴가 기준과 사용방법 등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1년이상자의 최소연차휴가는 15일이상이어야 하며, 근속년수에 따라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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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4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과 지급방법 뿐만아니라 계산방법도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기본급, 연장수당, 능률급의 계산방법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급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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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2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불분명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서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재심위원회 개최전 징계사유를 회사가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절차상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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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8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단체협약
에서 정한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미이행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진정(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노동부에서는 사건조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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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2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단체협약
,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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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 '매월 1회이상, 정기급여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이 규칙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월단위로 2회분할,3회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며 월 1회이건, 2회이건, 3회이건 관계없이 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산정대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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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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