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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취업규칙에서 법정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으나, 이를 무급휴일로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이른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며, 회사의 임의적인 개정조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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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0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회사의 영업사원의 영업 실적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에 대하여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 조건과 지급 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 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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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3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각, 조퇴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사업장의 규정등을 통해 정할 수 있으나 임금 삭감에 있어 지각 및 조퇴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지각,조퇴등에 따른 추가 임금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등을 통해 감급규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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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7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총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변경된 임금 체계로 인해 통상임금이 저하되었다면 임금 삭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상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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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7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질병등의 의한 휴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휴직 발생 유무에 관한 사항은 먼저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 또는
단체협약
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부분이며 해당 규정에 관한 별도의 정한바가 없이 연누계2개월의 범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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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6 15:59
새롭게 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또는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의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단체협약
의 개정은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있으며, 만약 노사간의
단체협약
개정합의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적법한 취업규칙의 변경(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조와의 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 근로자 또는 노조의 의견청취)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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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0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선 해당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호의적 은혜적 기타금품으로 볼 것인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이라면 청구권이 발생하는 날짜가 성과의 종료일(12.31.)인지 아니면, 회사가 정한 현실적인 지급일인지, 지급일 현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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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8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정부는 정부대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그 나름대로 논의중에 있어서 노사정 3자간의 합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재차 논의하고 그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셨듯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각종 휴일(공휴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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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2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용(2012.1.1.)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처벌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면작성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메일 통지 등은 서면작성 원칙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메일 통지 등에 대해 법위반을 이유로 사용자를 형사처벌한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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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5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비 일괄 공제는 해당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을 통해 체크오프 규정(조합비 일괄공제)을 체결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조합원의 월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조합원의 의사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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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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