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 2012.01.15 18:24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주셔서 많은 도움되고 있읍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회사 취업규정에 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 연누계2월의 범위안에서 특별유급휴가를 줄수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2010년도에 60일의 유급휴가 를 받아 쉬었고, 2011년도에도 질병유급휴가를 60일받아 쉬었으며, 추가로 휴직을 약10개월정도 받아 쉬었읍니다. 그리고 2012.1.24일이 휴직기간(1년째)이 만료되어 복직을 해야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1년간 휴직하였으나 아직 완쾌가 되지 않아 추가 휴직은 불가능하고 질병이 완쾌되지않고 업무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회사에 일단 복직을 신청하여 다니다가 다시 2012년도에도  년누계 60일간의 병가를 허가할수 있는 취업규정이 있으므로  2012년도에도 60일간의 병가(특별유급휴가)를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질병이 완쾌되기 어려운상황이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일 복직시 질병으로 휴직을 신청했으므로 병원에 복직해도 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아님 몸이 완쾌되지 않고 중병이지만 휴직기간이 끝났으므로 복직신청을   해도되는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질병이 완쾌되지 않고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병원에 복직해도 좋다는 증명서를 떼서 회사에 제출해야 회사 복직이 가능할것이라고 하더군요, 만일 복직하여 근무중 갑자기 사망하거나할때 회사에서 산재처리등 어려운 부분이 있을수도 있기때문에 질병이 완쾌되지 않으면 복직이 어렵다고 하던데 관련해서 좋은 방안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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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6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질병등의 의한 휴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휴직 발생 유무에 관한 사항은 먼저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 또는 단체협약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부분이며 해당 규정에 관한 별도의 정한바가 없이 연누계2개월의 범위에서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 질병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면 사용자가 그에 따라 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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