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까지 12개월분의 월급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을 일로 따지면 총 365일이 안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간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 계약만료 이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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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6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1년 미만으로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과거 근무 경력등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달력상으로 만1년이상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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