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자료 및 궁금증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현재 복무규정집을 만들려고 초안을 하는 중인데 저희 회사에서 연봉제를 실시하려고 같이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러 저리 자료를 정리 중 귀 사이트에서 "업무규정"이란 페이지에 들어 가서 각종 규정집을 정성 들려 다운 받아
정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무 규정 중 연봉제규정 예시를 보는 중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아둔해서 그런지 이해가 부족하여
이해 하기 쉽도록 예시를 좀 해 주셔으면 합니다만.
제52조【평가등급별 인상계수】
평가등급별 인상계수는 직급별 평균기본연봉인상률에 인원 배분율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등 급 |
s |
a |
b |
c |
d |
인원비율 |
5% |
15% |
60% |
15% |
5% |
인상계수 |
1.7×10% |
1.3×10% |
1.0×10% |
0.7×10% |
0.3×10% |
▷ 10% : 직급별 평균기본연봉 인상률(가정
위의 조항 이거든요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등급별 인상계수란 연봉제하에서 개별 근로자의 업무평가를 통해 등급을 정한 후(s-a-b-c-d등급순) 각 등급에 따른 임금 인상율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 인상율이 10%라는 가정하에 s등급의 경우 17%(1.7*10%), a등급의 경우 13%(1.3*10%), b등급의 경우 10%, c등급의 경우 7%(0.7*10%), d등급의 경우 3%(0.3*1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상율을 정할 경우 전체 평균 임금 인상율 10%는 동일하지만 각 등급에 따라 인상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