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향기 2012.01.14 13:18

안녕하세요?   좋은 자료 및 궁금증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현재 복무규정집을 만들려고 초안을 하는 중인데 저희 회사에서 연봉제를 실시하려고 같이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러 저리 자료를 정리 중 귀 사이트에서 "업무규정"이란 페이지에 들어 가서 각종 규정집을 정성 들려 다운 받아

정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무 규정 중 연봉제규정 예시를 보는 중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아둔해서 그런지 이해가 부족하여

이해 하기 쉽도록 예시를 좀 해 주셔으면 합니다만.

52평가등급별 인상계수

평가등급별 인상계수는 직급별 평균기본연봉인상률에 인원 배분율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등 급

s

a

b

c

d

인원비율

5%

15%

60%

15%

5%

인상계수

1.7×10%

1.3×10%

1.0×10%

0.7×10%

0.3×10%

10% : 직급별 평균기본연봉 인상률(가정

위의 조항 이거든요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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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6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등급별 인상계수란 연봉제하에서 개별 근로자의 업무평가를 통해 등급을 정한 후(s-a-b-c-d등급순) 각 등급에 따른 임금 인상율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 인상율이 10%라는 가정하에 s등급의 경우 17%(1.7*10%), a등급의 경우 13%(1.3*10%), b등급의 경우 10%, c등급의 경우 7%(0.7*10%), d등급의 경우 3%(0.3*1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상율을 정할 경우 전체 평균 임금 인상율 10%는 동일하지만 각 등급에 따라 인상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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