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이 2012.01.15 20:48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사장님 제외하고4명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연장근무시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법정공휴일및 국경일근무시 임금 계산방법

퇴직금 정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일단 급여는

고정급여 : 기본급 800,000원/통신및교통보조비170,000원/

비고정급여 : 중식,석식대(300,000원)/만근수당100,000원/시간외급여..( 중식,석식대가 연봉에 포함이 되어있음)

소정근로시간및 최저임금으로 따졌을때 맞는급여인지 알고싶습니다

최근 개정법기준으로 5인미만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임금 계산,연장근무,연차사용,각종 법들을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려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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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5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1인~4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제도와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시 가산임금(50%)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제도 역시 적용의무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주휴일(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이른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50%)를 지급하지 않거나 야간근로(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가산임금(50%)를 지급하지 않거나,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50%)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의 지급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당연분 임금(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의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1일 기준시간이 몇시간인지, 1주 몇일근무를 의무화 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만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정한 1일 기준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6일근무제인경우라면,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1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소정근로시간 = {(1일8시간*6일)+(주휴일8시간)} * 4.345주 = 243시간

    따라서 2012년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4580원)에 미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월고정급여는 최소한 4580원*243시간= 1,112,940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담글에서의 고정급여는 기본급과 통신및교통보조비를 합산한 970,000원에 해당하는데 이는 1,112,94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13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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