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빛바다 2012.01.15 23:39

안녕하세요~ 휴직에 따른 연차발생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일 2001년12월7일~ 현재까지 재직중

 2011년 8월6일~11월5일(90일)개인 질병으로 진단서첨부 휴직계를 내고 휴직하였으며 2011년 11월 6일 복직하여 현재 근무중인데

올해년도2012년에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년도인2011년에 3개월간의 휴직으로 인하여 연간 8할의 근무일수를 충족하지 않았다는이유라고 합니다

전년도인 2011년엔 19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그동안의 근속기간중 축적된 연차까지 모두 소멸되는 것이 맞는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만일 그것이 맞는다면 휴직상담시 휴직에 따른 불이익 여부를 제게 고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회사측에 있는것이 맞겠지요?

개인적이지만 몸이아파 휴직을 하는 직원이 해당년도 다음년도에 19개를 사용하던 연차를 단 1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데

얼른 납득이 가지 않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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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6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외적인 부상 및 질병등으로 휴직을 하였을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업무와 관련되어 휴직을 하였을 때에는 치료기간 동안에 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지만 업무와 연관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 규정등에 의해 개인 휴직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휴직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 질병 부상에 따른 휴직 기간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 질병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1년간 출근율이 8할 미만인 경우에 해당 해당년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발생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미리 고지해야 하는 도의적인 부분이며 법적 강제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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