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 2012.01.15 15:05

안녕하세요?노동O.K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검색하던중 가장 정평이
나있으신것같아(^^) 무료상담을 요청할까합니다..

농협에서 감사를받고 정직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억울한것이 있어
이리 질문 드리고자합니다..

최초로 농협중앙회에서 정직6월의 징계양정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뒤 조합자체에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고도
억울한사정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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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조합자체인사위원회에서 저는 아주 불쾌한 암묵적합의가 있는
밀실제의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징계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이 한푼도없고하니 권고사직을
하여 사직서를 내면 퇴직금도 1억이상이 나오고 퇴직후에도 자회사가
많이있으니 알아보겠다며 안심시킨후 사직서를 쓰게 만든겁니다..
저는 이과정에서 분명 획책유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손떨려가면서 사직서를 썼으나 인사위원회가
끝나자마자(1시간30분이내로) 저는 곧바로 항의했습니다..
이건 저를 바로 해고처리하려는 수작이었다고요..


그뒤로도 부단히 사직서철회요청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내용우편까지
조합에 접수시켜 정식적으로 부당하게 제출된 사직서를 돌려달라고
항의했습니다..매번 사용자(조합장)는 만나주지도않고 사직서는 수리가
되었다며 불가하다고 매번 무시하였습니다..
그간에 몇번 인사위원회와 이사회등등 저의 안건을 가지고 또 열리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번번히 소명기회도 주지않고서 무시하면서
어짜피 소송해봤자 니가 이길거같으냐..?노동청제소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니가이겨도 조합에서 3개월간 발령을 내주지않으면 의원면직된다며
포기하게끔 종용을 넘은 거의 협박수준으로 통보했습니다..(입증자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신~'이라고하고 '야~000 장냔하냐 장난해?'
'니가 사직서를 냈으면 그만이야..왜 자꾸와서 달라고해?'
'니 갈길을 가~'
그러며 면박을 넘은 협박에 정말 말도 못걸게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부당한 사직서제출을 정식철회해달라고 내용우편으로 요구했고
조합측에서도 접수되었습니다..
그뒤로도 인사위원회재상정한다는 면목으로 또 열렸으나 역시 소명기회는 묵살되었고
그회의에서 아마도 저를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는것으로 결정된듯보입니다..

그 인사위원회 재상정 잠시 정회동안 인사책임자가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지금 곧바로 해직처리해서 2,000만원돈퇴직금만 받던지, 6개월있다가 5,000만원돈
받을건지 바로 결정하라며 압박했습니다..

저는 분명 얘기했습니다..
'나는 퇴직금을 선택한적이 없고 할수도 없으며 이에 곧바로 노동청제소하겠다!'

저도 엄연한 인격체이며 이른 갖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넘은 품위
손상으로 정말 정신적피해까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2012.1.4) 저번에 인사위원회때의 결론은 그날짜(최초인사위원회)로
해서 사직서를 수리한다고 정식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사표수리도 되어있지도 않았던거지요..
저는 이걸 예상도해서 부단하게 부당하게 사표수리된것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고요..

이리 대치되고 있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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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서 주요골자는
(1)권고사직을 위시하여 사직서를 수리하는 형태로 부당해고를 시키려 하는점
(2)권고사직하면 퇴직금이 1억이넘고 안그러면 징계해고당하면
    퇴직금이 한푼도 없다며 종용을넘은 획책유인을 했던점
    (사실 퇴직금도 한 2,000만원정도 밖에 안나오는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3)인사위원회 당일 소명기회를 주어야하는데 주지도않고서
    마지막에 인사치례만대신하게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점
(4)그런후 당일 인사위원회가 끝난후에도 정식으로 부당하게
     사직서를 제출되었음을 항의하며 사직서를 철회요청을하고
     그후에도 계속 수차례 하였으나 묵묵부답내지는 거절하였고
(5)그이후에도 여러차례 인사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소명기회를 다시 준다고해놓고서
    당일날 기회도 주지않고서 면박을 넘어 위기감이 느껴질정도로 협박한점

이것이 억울하다는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죄인이라도 이리 개(?)무시를 해도 되는겁니까..?
저는 이런것들을 알면서도 끝까지 정중하게 인격체로서 사직서를 돌려주십시오
하고서 요청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농협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농협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사람입니다..
임원들에게도 사정사정하면서 정직6월후에 안불러도
좋으니 그저 사직서만 돌려주십시오라고서 얘기하려고
시도도 못한 억울한 사람입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노동청제소를 고려하곤있으나 인지상정이라고
정말 최후의 수단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의 억울함을 꼭 살펴주시길 대망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농협직원이며 지금부터 농협을 적으로
간주하고 이리 처신할 수 밖에 없는 저의 안타까움역시 정말
마음이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새해에는 소원하시는바가 꼭 이루어지시고
노동O.K님의 건승을 빕니다..
새해 복많이받으세요..

답변은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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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6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직서 제출로 인해 권고사직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승소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 후 곧바로 이에 대한 철회를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것을 근거로 사직서가 진의에 의해 제출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1.4.자로 해고가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의 경우 해당 사유 및 절차등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고가 된 것이 아닌 정직처분의 징계를 받았다면 정직처분 6개월의 징계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징계의 경우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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