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사무직의 경우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연봉금액중 일부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포괄적으로 매월 40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별 실O/T는 집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무직원들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개인별 통상임금에 근거하지 않고 별도의 금액(예 : 1일 8H의 경우 60,000원)을 지급하여도 무방한지요?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월할액은 법정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한 총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이며, 기타 연봉외 연월차수당, 유류대
, 학자금 등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금액은 관련 제규정에 의해 지급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8시간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60,000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급 5,000원인 경우 해당됩니다.
5,000원 * 1.5 * 8시간
그러므로 귀하의 통상시급이 5,00원이라면 위와 같은 계산 방법이 타당하지만 통상시급이 이와 다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른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