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인수인계받을 직원이 없어서 그냥 사직했는데
월급이 이상하게 조금 들어와서 전화해서물어보니 사장님께서 인수인계를 안했다고 그부분을 빼고 입금했다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수인계를 할사람도 없었는데 제 잘못이 아니지 않나요?
그만둔사람이 하도 많아서 다들 그런 문의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인수인계안했다고 돈을 지급안한다는건 합당하지 않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퇴사시 인수인계받을 직원이 없어서 그냥 사직했는데
월급이 이상하게 조금 들어와서 전화해서물어보니 사장님께서 인수인계를 안했다고 그부분을 빼고 입금했다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수인계를 할사람도 없었는데 제 잘못이 아니지 않나요?
그만둔사람이 하도 많아서 다들 그런 문의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인수인계안했다고 돈을 지급안한다는건 합당하지 않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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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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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기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하여 사용자와 합의하에 퇴직일을 정하여 해당 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자에게 퇴직에 따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근로자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