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sldjf 2012.01.12 14:55

회사설립 2008.10.01일..

지금까지 연차를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지급한다고는 나와있는데 회사가 어렵다보니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연차지급을 할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우선, 산정계산법 : 평균임금/209*8*잔여개수

연차를 선부여 방식으로 해볼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으로 위반되는건지 판단 좀 해주세요.. ㅜㅜ

1)2008.10.01 입사자/ 선부여 3개/1년 미만. 지급개수 없음.

2009.01.01 기준 선부여 15개/사용기간 2009.01.01~2009.12.31/사용개수 4일/잔여개수 11일(2010.10월_입사월에 지급=미지급)

2010.01.01 기준 선부여 15개/사용기간 2010.01.01~2010.12.31/사용개수 4일/잔여개수 11일(2011.10월_입사월에 지급=미지급)

2011.01.01 기준 선부여 16개/사용기간 2011.01.01~2011.12.31/사용개수 2.5일/잔여개수 14일(2012.10월_입사월에 지급=미지급)

퇴사 2012.10.01

2012.01.01 기준 선부여 16개/사용기간 2012.01.01~2012.10.01/잔여개수 10일(퇴직금 산정때 지급)

 

2)중도입사

20010.05.15 선부여 7개/사용기간2010.06.01~2010.12.31/1년 미만.지급개수 없음.

퇴사 2011.10.20

2011.01.01 기준 15개 선부여/사용기간 2011.01.01~2011.03.20/잔여개수 3일

퇴직금 정산시 1년 미만자에 한해서 10개 수당으로 지급

 위 사항처럼 진행했을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물론 직원들에게 이번해부터 연차수당 지급과 동시에 정산하지 못한건 퇴직때 다 지급한다는 지침을 내릴예정입니다.

많은 지적 부탁드려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3 1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발생한 입사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게 되며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선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발생월에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함) 총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는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습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 계산시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사업장의 규정등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이에 미달하지 않기 때문에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년차발생 및 부당해고 1 2012.01.15 3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방법 1 2012.01.15 2172
근로계약 연봉제규정 중에서... 1 2012.01.14 1640
노동조합 노조전임자의 임기 연장에 대하여... 2012.01.14 3906
임금·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2.01.13 1979
임금·퇴직금 문의할께요 1 2012.01.13 1042
산업재해 행사중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2012.01.13 1684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12.01.13 3374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합니다. 1 2012.01.13 1680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2.01.13 3644
휴일·휴가 산전후 휴가에 따른 급여지급 여부 1 2012.01.13 13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건가요? 1 2012.01.13 1867
여성 육아휴직중 사업... 1 2012.01.12 3055
근로계약 질병으로 인한 장기휴직->자동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12.01.12 5772
기타 인수인계관련. 1 2012.01.12 15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안되겠지요?? 1 2012.01.12 2162
해고·징계 권고사직처리를 해 줄 수 없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 2012.01.12 3084
고용보험 퇴사시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2 2012.01.12 3908
» 휴일·휴가 연차 선부여 1 2012.01.12 22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2.01.12 1617
Board Pagination Prev 1 ... 1868 1869 1870 1871 1872 1873 1874 1875 1876 187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