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입사하고 1년에 8할이상 근무시 다음년도에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의 : 만약 8할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일수가 부여가 되는지요?
저희는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은 해당년도의 기본급과 운영수당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질의 : 2010년 입사했을 경우 2011년에 연차가 15일이 발생되었고, 연차를 5일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10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할때 지급기준이 되는 급여를 2011년도를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2010년도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년간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하며 결근율이 2할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이 되며 2011년도 연차휴가가 2011년 12월에 소멸한다면 해당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