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단기아르바이트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단기간 아르바이트더라도 4대보험이 공제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기때문이기도 한데요,
우선 계약기간은 1월 9일~3월 8일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급여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다음달 15일에 지급받습니다.
1월,2월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3월 1일부터 8일까지 근무한것까지 1달급여치를 공제하나요? 8일이 금요일이라 퇴사는 주말이후에 오는 12일 월요일인거 같습니다만..
어디서 듣기로는 10일인가 15일 이내 근무했다면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알고잇는데요,, 잘못된 정보인가요??
상세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직장인)을 피보험자로 하므로, 퇴직하는 달의 실제 임금액에 상당하는 고용보험료는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근로자 및 지역가입자를 피보험자로 하므로, 퇴직하는 달의 표준소득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며, 퇴직하는 달의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가 납부된 경우, 지역가입자로 편재되어 해당월(퇴직하는 월)에는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