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발한국 2012.01.13 10:23

안녕하세요, 시설관리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이 산전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일의 산전휴가를 사용시 60일은 회사에서 나머지 30일은 노동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가 130만원이 넘지 않아서요..

이분은 일당제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근무형편상 주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일근무시 일당*5일+주휴수당으로 지급하고 6일째 근무를 할때는 휴일수당을 또 지급하고 있고, 7일째는 쉬고 있습니다.

매달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고, 3개월에 한번씩 상여수당으로 지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상여수당의 경우 거의 한달치 월급과 비슷합니다.

이번에 산전휴가를 신청하였는데, 급여를 어떻게 줘야할지 고민입니다.

근무일수로 따져 보면 30일중에 실제로 근무한 날이24~ 26일이라면 해당되는 일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30일치에 해당되는 일당과 주휴수당을 다 지급해야하는지..실질적으로 휴일근무는 하지 않기 때문에 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일수가 60일치 전체를 다 주어야하는지 아니면 근무일수를 고려해서 지급해야하는지 좀 애매합니다.

이런경우가 첨이라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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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6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통상임금에서는 상여금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1일-60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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