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앙 2012.01.13 11:07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계산이 바로 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1) 격일제(전기기사  : 아침 9시~ 담날 아침9시)  휴게시간은 정해져있지않음. 감단속직 아님

근로시간 = 1일 24시간 *365/2(격일) = 4380

주휴수당 = 1일 8시간 *52주 = 416

연간시간 = 4796 시간

월 근로시간 = 400시간

 제가 계산 한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단속직은 근로시간 계산시 주휴수당( = 1일 8시간 *52주 = 416시간) 적용 안하는겁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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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6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실근로시간 계산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유사하지만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일 24시간 근무시 8시간의 정상근로와 1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와 별개로 야간근로가산수당(8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업종에 근무하는지 알 수 없으나 한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주를 만근하더라도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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