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주44시간제로, 년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한 분이 2009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1년11월 30일에 퇴직하였는데요,
2009.1.1~2009.12.31 년차와 2010.1.1~2010.12.31 년차는 휴가를 사용치않아 기 지급되었습니다.
2011.1.1 부터 퇴직일인 2011.11.30 까지는 11개월로 년차가 발생되는지 문의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주44시간의 경우, 90%이상 출근시 8개의 년차가 발생된다고 들었는데요, 11개얼 근무는 90%이상근무에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연차발생일인 2011.1.1 부터 2011.11.30까지는 1년 근무가 안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을 50%만 지급해도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100%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근로계약서에 따로 그 부분을 표기(예를 들자면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해 놓는게 맞는지 추가로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1년단위로 발생하게 되며 출근율은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결근율이 1할 미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1.-11.30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엿다면 1년 미만에 해당하기 떄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수 없으며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퇴직금 제도가 2010.12.1.부터 적용이 되어 근속기간에 대해 50%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근로계약시 해당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이 추후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