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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후 이를 철회한 회사에 이미 애정과 마음을 상실한 상태에서 어떻게 근무하겠느냐는 귀하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해고통지(구두상의 통지 또는 서면상의 통지)후 회사가 이를 철회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것이 되며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법원의 판례 내용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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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만2년이상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2007.7.1.부터 법이 시행되었으며 시행일이후 계약부터 적용을 받게 됨으로 귀하의 경우 2008.2.27. 계약 시점부터 만2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게 됨으로 2010.2.26.이 만2년이 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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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통상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1) 두가지 뿐이며 그외의 공휴일은 사업장내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회사내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휴일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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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2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로 인해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신청한 근로자, 연차수당 등 미지급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근로자의 정보는 국가기관(노동부)만이 가지는 정보로 개인 및 기업들이 접근불가능하며, 공유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조차 접근불가능한 정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다른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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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답변과 같이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할 것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삭감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 임금 삭감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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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요양기간과 요양종료후 30일간에 대해서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요양종료후 30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의 해고는 통상의 해고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왜 해고를 하는지 그 이유의 정당성,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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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0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등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인사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이동의 필요성,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인사이동은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운전직에서 생산직으로 보직요청을 하여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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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 동의에 따른 날을 사직일로 볼수 있으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서 제출 후 약 1개월(구체적으로 보면 1임금 지급기일 경과후) 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민법상 계약해지 조항 적용) 그러므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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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용가가 임의로 변경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변경 요구에 따라 귀하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기존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에 동의할 때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의 조건이 적용되게 됩니다. 근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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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중 생계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으나, 실업급여를 지급할지 여부는 고용지원센터의 재량입니다. 2. 퇴직금을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지급하였다면 회사측에 '퇴직금을 받았으나, 이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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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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