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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절대로 먼저 사직의사(
사직서
포함)를 표시하거나 설령 회사가 사직할 것을 권고하더라도 서면으로 사직권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수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권고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객관적으로(=서면으로)입증된다면,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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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6 0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대해 법률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믈 면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일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서
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는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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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31 2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설물 소유자의 직접관리(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자치관리, 건물의 경우 건물주의 직접관리)에서 전문관리업체로 건물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특별한 절차없이 자동으로 고용승계됩니다. 고용승계되므로 연차, 퇴직금 등에 있어 계속근로연수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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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30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서
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승인과정이 완료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직서
를 제출하였고 회사가 즉시 수리하였다면 회사가 수리한 싯점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20일이후에 회사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한 싯점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는 민법에 따라 30일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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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서
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직서
에 비록 '정리해고'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표기행위이며,
사직서
를 제출한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진의로 사직할 것임을 의사표시한 것이므로 당초 회사대표가 '
사직서
를 제출하라'라고 유인하였더라도 이는
사직서
제출을 유인한 것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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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4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일부 직원에 대해 감원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과정에서는 회사는 정상적이라면,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일반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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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4 12: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된 날이 퇴직일이 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1임금 기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무단으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일까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상의 손해가 발생됩니다. 기존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은 상...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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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년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급여 내역 중 연근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며 기타수당이 어떠한 수당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며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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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
랑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이며 정년에 도달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처리가 가능합니다. 정규직 근로 도중 정년퇴직 후 촉탁직 형태로 재입사를 할 때에는 사대보험등은 그대로 유지기 가능하며 임금 변동에 따라 보험료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년 퇴직 후 퇴직금등을 모두 지급된 이후 촉탁직으로 전환하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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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1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대기발령을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출근을 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출근을 하여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직서
를 제출하였다면 퇴직한 일까지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별도의 정한 바가 있을 떄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고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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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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