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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은 확정기여형인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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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9 0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의사를 표시받은 때로부터 1개월이상 이를 지연할 수 없으며, 지연하는 경우 사직의사표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효력이 발생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따라서 귀하가
사직서
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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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8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3일 이상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 판례등에 의하면 최소 4-5일 이상 무단결근인 경우 적법한 해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5일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해고 사유가 될수 있으나 3일 이하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등으로 해고를 할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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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 절차는 우선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대로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사직하고자 하는 날 15일전에
사직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면,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서
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비록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사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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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4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승인)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 각각 답변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9.13에 제출한
사직서
(사직일자는 9.25)를 수리한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고, 다만 근무일에 9.24.에 결근하였다면, 결근일 임금을 미지급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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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4 1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고용상태인 근로자를 다른 형태의 고용관계로 환직하는 경우, 새로운 채용절차를 개시하기 이전에
사직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종전 고용형태의 단순한 환직에 불과하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속하여 재직기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2000.11.14, 임금 68207-581) 다만, 귀하의 사례의 경우, 인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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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3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A,B,C,D회사간의 관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한 파견사업주(파견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파견회사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사용히사)는 어디인지가 불분명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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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러한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 상호 계약해지일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통보가 없다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정규직등)의 경우 민법상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최소 30일전에 계약해지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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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임신초기에 유산을 하여서 회사를 그만둔다'고 보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전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회사나 고용지원센터에는 임신 또는 유산 등에 관한 언급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상담글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지, 주소, 거소에 대한 혼동스러운 법적 개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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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다면 수락한 싯점에,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취업규칙에서 사직할때는 20일전에 미리
사직서
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있을 시라면 20일이 경과한 싯점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퇴직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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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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