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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유급휴일 1일로 하는 사업장은 일요일만 유급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유급휴일을 2일로 하는 사업장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유급휴일을 1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을 위해 주휴일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토요일, 일요일 모두 8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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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말 개념이 없는 사업주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관광비자등으로 입국 시켜 해당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면서 까지 근로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사용자를 상대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근로제공 강요 행위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실업인정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와 관련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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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기본급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 월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통상시급10,460원을 기준으로 월 20시간의 고정
연장근로
를 가정하여 1.5배를 가산한 고정
연장근로
수당등 월 250만원의 임금을 정하고 이의 연간임금 총액으로 3000만원을 정한 포괄임금계약은 적절하게 산정된 것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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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4:41
노동OK입니다.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50%가산임금을,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합니다. 귀하의 경우 휴일 중 근로시간이 3시간이므로, 상담글에 말씀해주신 대로 시간당 통상임금 10,000원 * 150% * 3시간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모든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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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포괄임금제 하에서 고정연장을 가정하여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지급된다 하더라도 임금의 성격이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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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당직명령이라 하였는데 해당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제공시와 비교해 동일한 근로제공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직근로하 함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숙·일직시 행한 업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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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한 연봉이 340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대략 10,350원(소수점 생략)이고,
연장근로
수당을 제외한 월 기본급은 대략 2,163,284원(소수점 생략)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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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과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 수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했고 월급 역시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면 토요일 근로 4시간 중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이 아닌 3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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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연장근로
에 대해 일정부분 합의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토요일 근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당한 강요를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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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1시간 근로를 주 6일 하는 경우 1일 야간근로는 7시간이고, 1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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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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