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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경우 이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급여삭감에 동의할 경우(즉 감액된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가 서명한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2. 귀하가 사용자의 급여 삭감에 명백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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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계약 내용을 보면 기존의 월 50시간으로 예정한 연장근로를 10시간 줄이고 해당 시간만큼을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포괄임금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한다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실제로는
연차휴가
사용을 막기위해 해당 근로계약의 변경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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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당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중 2시간 * 4일 =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었다면 최대 4시간의 연장근로가 상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중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토요일 8시간 범위에서는 법내 근로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최대 12시간(8시간의 법내 근무, 4시간의 연장근무)이 됩니다.
연차휴가
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을 하여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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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 제공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하게 됩니다. 2. 연차수당 계산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귀하의 경우 기본급 + 식대 /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3. 퇴사년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휴가
발생 80%의 의미는 1년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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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초과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근로계약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토요일이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연차휴가
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당시 노동조합 가입 범위를 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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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변경하였다면 토요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 적용되어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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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기간은 본채용(정식발령) 직전의 일정한 기간 동안 정규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서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시용이라 하는데, 수습근로기간 역시 넓은 의미의 시용에 해당합니다. 시용기간은 그 자체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기간이 확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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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병휴가가 업무상질병에 따른 사유(산재)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 부상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결근일과 같이 취급합니다.(근로기준과 01257-1774)따라서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지급되는 만큼 해당월의
연차휴가
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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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적으로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귀하의 고용을 근거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책지원금을 지급받은 정황등으로 귀하의 근로자성이 부인되기 어렵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만료일 이전에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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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연금액은 연간급여총액의12분의 1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기간인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 1년 동안 지급받은 급여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170만원*6개월=1,020만원+185만원7개월1,295만원등 총 2,315만원의 12분의 1인 약 193만원의 퇴직연금액이 나오며 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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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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