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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9월 3일 입사시 10우러 2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0월 3일에
연차휴가
가 1일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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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외국의 현지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인지, 한국에 본사를 둔 해외지사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지법인인 경우 소재국의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계약당시에 한국본사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정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현지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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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1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9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013.9.1~2014.8.31까지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입니다. 따라서 2014.9.1~2015.8.31사이에 귀하는 18일의
연차휴가
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18일의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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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보장한다면
연차휴가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이 위급한 것은 아닙니다. 매년 12일의
연차휴가
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만을 지급받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
일 총 46일과 비교하여 10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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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5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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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5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로의 경우, 통상의 근로와 동일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의 경우,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추석과 설명절 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지급규정이 정해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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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4.2~2014.9.30 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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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4일의 무급휴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유급휴무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무급휴무의 사용으로 인해 사업장의 운영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날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겠으나,
연차휴가
를 연결하여 사용하면 가능하고, 무급휴무를 사용하면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모순입니다. 사용자에게 무급휴무의 부여를 요청하시고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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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14:35
연차휴가
는 원칙적으로 1년간 소정근무일의 80%이상을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발생합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1달 만근 시 하루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곳도 있는데 님은 아직 한달 근무도 하지 않았기 땜에 연차가 없습니당. ㅎㅎ
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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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은 2012년 4월 1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4.11~2013.4.10- 1년차 -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4.11) 2013.4.11~2014.4.10- 2년차 -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4.11) 2014.4.11~2014.9.30-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지 않은 관계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30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며 17일의 연차를 사용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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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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