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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년 12월 입사자의 경우, 2011년 12월, 2012년 12월, 2013년 12월 이렇게 3년의 기간에 대해 총 46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2014년 8월 퇴사할 경우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근속하지 못한 관계로
연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이후
연차휴가
를 1일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46일 모두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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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이 2008년 12월 1일 이라면 2008년 12.1~2009.11.30-1년차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9.12.1~2010.11.30-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12.1~2011.11.30-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1.12.1~2012.11.30-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2.12.1~2013.11.30-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3.12.1~2014.7.9-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근로계약당시 미사용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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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급여를 받는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는 해당 시간에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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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적으로 베푸는 시혜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긴급하게
연차휴가
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
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작업물량의 급작스러운 증가나, 사업장내 근로자가 동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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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인 2012년 10월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되 1년이 경과할 동안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2014.10월 입사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해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2014년 10월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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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과 야간근로가산, 그리고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간근로 1주/2주-[1일 8시간*5일+토요일 6시간]*2=92시간. 3주/4주-[1일 8시간*5일+12시간]*2=104시간 주휴 35시간 총 근로시간 231시간.*시급 야간근로 1일 15시간*15일=225시간.+ 토요일 8시간*4.34주/2=17,36시간 + 일요일 10시간*4.34주/2=21.7시간=264시간 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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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거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등으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성과급의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를 사용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
를 사용하여 7월말 퇴직일까지 소정근로를 대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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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결정에 따라 자동차 사고의 경우 상대방 차량 보험사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한 중복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의 경우 치료받는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상대방 보험사에서 휴업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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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에 미달할 떄에는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근기68207-620,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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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근무시간이 216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산에 의해 산출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월소정근로시간(주휴일 포함)은 209시간이며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면 226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면 243시간이 됩니다. 216시간이 어떠한 근거로 계산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
로 갈음한다면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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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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