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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입니다.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2012.6.11~2013.6.10 사이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중 기사용한 3일을 제외한 12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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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5시간 1달로 따지면 5시간*4.34주=약 2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연장가산 1.5가 더해지면 33시간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토요일 근로가 9시간 발생하며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한달 휴일근로는 9시간*4.34주 =39시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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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9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나,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근로자 과반이상이 노조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합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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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9 1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8.10~2011.8.9-1년차 -15일. 2011.8.10~2012.8.9-2년차- 15일 2012.8.10~2013.8.9-3년차- 16일 2013.8.10~2014.4.30-
연차휴가
발생 총 46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를 제외하고 잔여연차의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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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9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일과 6일근로를
연차휴가
로 대체했다면 출근한 것으로 결근으로 인한 임금 공제는 없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자성을 띄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며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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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9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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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
일수에 미달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3.1. 입사하여 다음년도 6.1.퇴사를 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만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총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된
연차휴가
일수가 15일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분을 퇴직시 지급해야 할 것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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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근로가산수당은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업장내 규정으로 정한 금액이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과 비교하여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체불임금에 해당) 2. 정상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평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토,일요일등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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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는 1년 이상 근무시 15일이 발생되지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
가 선부여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선부여된
연차휴가
를 미사용후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회계년도등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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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의 경우 총 15일이 발생합니다. 1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14일의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은 380만원으로 이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눌 경우 1일 평균임금는 41,304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495일에 대해 약 1,680,450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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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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