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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제도와 월차휴가제도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5인미만 사업장임을 이유로 월차휴가나 수당은 줄 수 있지만,
연차휴가
나 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설령
연차휴가
제도가 적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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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내용은 입사후 1년미만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
(또는 수당)을 정산한 이후 잔여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6.6.입사하여 2009.9.1.에 퇴직한 근로자는 법률상 아래와 같은
연차휴가
및 수당 청구권이 있으므로, 귀하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
상담소
|
2009-09-11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계휴가를
연차휴가
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연차휴가
사용한 것을 채워넣어야 한다는 회사측의 주장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2008.9.9.~2009.9.11.까지 근무하였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2009.9.12.)한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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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제도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2008.4.1.에 입사하여 2009.9.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2009.10.1.이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4.1.~2009.3.31.까지 기간에 대해 : 2009.4.1.~2010.3.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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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6.8.1 입사자가 2009.10.10.에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기산일 매년 8.1.) 1) 2006.8.1.~2007.7.31.까지 기간에 대해 : 2007.8.1.~2008.7.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가 15일이라면 2008.8.1.에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 2) 2007.8.1.~2008.7.31.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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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물으신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간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차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가산
연차휴가
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으신 내용이 이러하다면 이는 계약기간만료후 근로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기간(2년)과 갱신후 근로계약기간을 각각 단절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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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입사일과 퇴직일을 알수는 없으나, 2007.9.1.에 입사하여 2009.8.31.까지 근무하고 2009.9.1.에 퇴직한 경우를 전제로
연차휴가
와 연차수당에 대해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07.9.1.~2008.8.31.기간에 대해 : 2008.9.1.~2009.8.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으며,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에 대해서는 2009.9.1.에 연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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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22: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마다 1일씩 월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는 1년간의 근무에 대해 10일이며, 2년차부터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차휴가 및 수당 2007년 3월~12월기간에 대해 : 2007년12월 당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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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연차휴가
의 마지막 사용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따라서 2007.5.1.~12.31.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6.6일)은 2008.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8.12.31.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2008.1.1.~12.31.기간에 대해 발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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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회사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연차수당)을 청구하니, 회사에서는 출퇴근기록 내용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출퇴근기록내용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출퇴근기록내용이 없다고 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이 불가능한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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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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