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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수가 100명~299명까지의 사업장 (2006.7.1일부터 40시간제 적용 사업장) (1) 2006.4.1 ~ 2008.3.1일까지 1년 11개월을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2006.4.1~2007.3.31까지의 기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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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이 발생하고, 부여된 휴가를 2008.3.31일까지 적치하여 두고 사용할수 있으나 2008.3.1일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한 일수는 퇴직월의 임금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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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07.4.1~2008.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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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 16:02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야하져... 1년이상 근무 근무시 1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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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고.. 지급하셔야져
japan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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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16:15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제93조 및 시행령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30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해고, 퇴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와,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지급방법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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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20:38
5인이상의 사업장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요. 평균임금= 퇴직전3월총액(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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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년총액의 3/12을 포함)/대상(91일~92일)입니다. 퇴 직 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고용보험,산재보험)은 1인이상의 사업장이면 의무가입 대상이며,납부액은 연간총급여/12월=표준월액(00원부터~00원까지)에 따라 납부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표준월액의 9%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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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09:35
*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산정은 {(퇴직전3월급여총액)+(1년간받은상여금의3/12)+(1년내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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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3/12)}/(산정대상일수)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인 최종3월중에 근로자가 신병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직기간과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되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할 경우 휴직개시직전3개월의 급여총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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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03:51
1.입사일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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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는 경우 # 입사후(근무첫날부터~1년미만까지)1년미만의 기간은 개근한 월에 대하여 1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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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가 개근한 월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
를 발생한 당해월에 사용하거나, 또는 발생한 월에는 사용을 하지않고 적치를 해 두었다가 특정월의 필요한날 한꺼번에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이미 발생된
연차
일수에 대하여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1년이 되는날 1년간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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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11:21
06.12.14 ~ 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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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15일 발생, 휴가 15일 사용 07.12.14 ~ 08. 3.31 1년이 아닌 약 4개월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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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할 근무기간 조건이 성립안됨.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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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자체가 발생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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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려면 08년 12월 13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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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17:05
두번째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중간정산 요청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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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도 마찬가지로 중간정산 이전 1년내에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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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지급하셨다면 (07년 12월 or 08년 1월)에 지급하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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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으로 산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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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17:00
* 주40시간사업장에서 기본근로시간은 1번입니다.(탄력근로제와 같이) 1> 7일주기로 실근로시간을(36*7=X*6, 36*7/6=42)42시간으로 보는 경우 월간[{40시간+(연장2*1.25배)+주휴8}*365/7/12]=219.43시간입니다. 야간근로가산 50%는:6시간*0.5*(365/6)/(365/7)==3.5시간입니다. 월간총근로시간은: 219.43시간+3.5시간=223시간입니다. 2> 만약,6일간 기본32시간과 연장4시간으로 간주하게 될 경우 주당 기본근로시간은 37.33시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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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8 18:25
회계년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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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하게 될 경우 입사 초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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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기준일까지의 출근율에 비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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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를 부여하고 다음연도를 1년차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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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하는 방법은 근로자의 입장으로서는 불합리하게 적용되는것이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편이되어야 할 노동부에서도 한결같이 회사의 편입니다. 그러나 이미 근로자가 불이익한 부여일수를 퇴직시에 받기로 한 부여기준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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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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